리모델링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건을 구체히 적는 방법

최종 업데이트: 2026-03-14

리모델링 계약서에서 하자보수 조항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범위(무상/유상), 부위별 기간, 이행 기한·페널티, 증빙·검수 절차를 명확한 문구로 남기면 후속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바로 쓰는 구성과 예시 문구, 자주 묻는 질문 모음입니다.

하자보수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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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조항은 보수 대상, 책임주체, 적용 예외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계약서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과 체크 질문, 확인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표를 참고해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 확인 질문 확인 경로
보수 대상(부위/작업) 어떤 부위와 공정이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되는가? 계약서 본문, 시공 내역서
책임주체(시공사/하도급/제조사) 하자 발생 시 누구에게 먼저 요구해야 하는가? 계약서, 시공사 연락처, 하자보증서
적용 예외(소비자 과실/사용조건) 소비자 과실, 천재지변 등은 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계약서 특약, 하자보수 제외 조항

각 항목별로 계약서·내역서·특약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 대상(부위·작업) 명시

하자보수 대상은 모든 시공 부위와 작업별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방수공사, 타일 마감, 전기배선, 도장 등 각 부위별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시행한다”고 기재해야 사후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책임주체 명시

하자 발생 시 시공사, 하도급 업체, 자재 제조사 등 각 상황별 책임주체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우선 시공사에게 통지하며, 자재 불량은 제조사에 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가 도움이 됩니다.

적용 예외 명시

소비자 과실이나 사용상 주의사항 미준수 등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특약에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위별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표기 예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부위별로 다르며,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표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고해 기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방수·누수: “방수공사 부위는 인수일로부터 ○년간 무상보수”
  • 전기·배관: “전기, 급·배수 설비 하자는 ○년간 무상보수”
  • 마감·타일·도장: “타일·마감재 하자는 인수일로부터 ○년간 무상보수”

이와 같이 각 부위별로 기간을 명확히 적어야 하며, 법령상 표준기간보다 짧게 적을 경우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2020)을 참고해 표기하면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 고시), 2020

계약서에 넣는 실무 문구

오늘 결론

실무 계약서에는 하자보수 범위·부위별 기간·이행 기한·페널티·담보(유보금/보증보험)를 표준 문구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 시 강한 대응 근거가 됩니다.

무상수리·AS 기간 표준 문장

  •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하자는 인수일로부터 ○년간 시공사가 무상보수한다.”
  • “하자 발생 시 소비자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내 동일 부위 반복 하자는 최초 발생일 기준으로 무상 처리한다.”

이행 통지·응답 기한·완료 기한 문장

  • “하자 통보 후 시공사는 ○일 이내에 수리 계획을 통지하고, ○일 내 보수를 완료한다.”
  •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보금 지급을 보류하며, 지체보상금 또는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유상 전환·재료 교체·추가비용 처리 샘플

  • “하자 원인이 소비자 과실로 판정될 경우, 보수 비용은 별도 청구한다.”
  • “자재 불량 시 제조사로부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제조사 책임으로 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통계/보고서

이행보증·유보금·하자보증보험 등 담보장치

공사대금 유보금, 하자보증보험, 보증서 등은 공사 완료 후 하자에 대비한 담보장치 역할을 합니다.

  • 유보금 지급 조건: “최종 잔금의 ○%는 완공 후 검수 통과 및 하자없음 확인 시 지급한다.”
  • 하자보증보험/보증서: “시공사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유보금 반환·최종정산: “하자보수 완료 후 유보금을 반환하며, 미이행 시 유보금에서 보수비용을 공제한다.”

하자 발생 시 증빙·판정·분쟁 처리 절차

Q. 리모델링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하자보수 기간은 부위별로 명확히 구분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법정 기준(예: 방수, 설비 등)을 참고해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경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2020)
Q. ‘하자보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쓰는 예시는 무엇인가요?
“방수공사, 도장, 전기배선, 마감재 등 각 시공 부위별 하자 발생 시 보수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 공정과 자재명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업체가 하자 수리 요청을 안 하면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하자 부위 사진, 동영상, 서면·이메일 통지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야 하며, 통지 내역은 꼭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2022
Q. 유보금(잔금 보류)은 얼마로, 어떤 조건에 걸어두는 게 안전한가요?
유보금 비율은 시공 범위와 위험도에 따라 정하며, “검수 후 하자 없을 때 지급”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확인 경로: 시공사 견적서, 국토교통부 하자 판정 기준
Q. 하자판정이 분쟁이 되면 어떤 기관에 신청하나요?
분쟁 발생 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하자보증보험이나 보증서를 계약서에 요구해도 되나요?
하자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서 발급은 소비자 권리로, 계약서에 명시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하자 통지 후 업체의 ‘이행 기한’과 ‘페널티’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통지 후 ○일 내 보수 완료, 미이행 시 유보금 보류 및 지체보상금/연체이자 부과 조항을 넣는 것이 표준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통계/보고서
Q. 계약서에 쓴 기간이 지났다면 법적 책임은 완전히 끝나나요?
계약서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률상 책임이 남을 수 있으니, 판례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경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관련 민법 조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리모델링 계약서 작성 및 하자보수 관련 실무 안내로, 개별 분쟁이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